'금기' 깨지는 이란… 율법 위반 체포 않기로

입력 2017-12-28 19:29  

여성 운전 허용한 사우디 이어
'중동 라이벌' 이란도 온건화 추세



[ 추가영 기자 ] 이란 경찰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 주민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예컨대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해 머리카락이 보이는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하지 않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란 경찰은 여성의 히잡 착용뿐 아니라 화장, 손톱관리까지 단속했다.

이란 당국의 이번 결정은 최근 온건 이슬람 사회를 목표로 각종 규율을 완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를 의식해 내린 조치란 분석이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중동 지역 패권을 다투는 시아파 맹주 이란이 경쟁국의 개방 움직임을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 따라 다음달 여성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축구 경기를 열고 내년 6월부터는 여성 운전을 허용한다.

이란에서 의상이나 외모에 관한 각종 규율을 완화해달라는 젊은 유권자의 요구가 커진 것도 이유다. 이란 전체 인구의 40%가 25세 미만이다. 중도·개혁 성향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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